2024. 12. 22. 13:37ㆍInfo.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임플란트 및 틀니 관련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건강보험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지자체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여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만6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평생 2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틀니 및 부분틀니의 경우에는 7년마다 1회씩 70% 지원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의 경우에는 혜택제공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치아가 1개라도 남아있을 때, 잇몸이 더 손상되기 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치과 치료는 충분히 가능하므로 더 늦기 전에 치과에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을 꼭 해보시고,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저렴하게 임플란트 및 틀니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노인틀니
적용 대상은 만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자체에 문의)
틀니의 경우, 7년에 1회씩 급여적용을 받아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유형으로는 완전틀니 방식과 부분틀니 방식이 있습니다. 완전틀니 방식은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어르신들에게 해당이 되며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틀니의 경우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있는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며,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시술 시 건강보험에서 급여 적용을 받아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테지먼트, 마그네틱 형태의 특수틀니는 급여적용이 되지 않으니 치과에서 상담 시 틀니 재질 및 유형, 틀니의 가격 등에 대해 꼼꼼하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지원비용은 건강보험에서 70% 본인부담금이 30% 이므로, 만약 틀니 치료로 치과 진료비가 1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본인부담금 30만원만 내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사람마다 구강 건강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노인 임플란트 지원
틀니 지원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임플란트 지원도 만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이 됩니다.
임플란트 지원의 경우, 평생 2개의 치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틀니와 달리 임플란트는 2024년 현재까지는 평생 2개 치아만 가능합니다. 추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의 정책변화로 지원 치아 개수가 증가할 수도 있겠으나 이건 미정입니다.
노인 임플란트도 틀니와 마찬가지로 70% 가 건강보험으로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30% 만 지출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신청방법
건강보험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는 치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환자께서 공단에 따로 신청할 것은 없고, 치과에서 건강보험으로 의료비 청구를 할 때 치과치료(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해서 치료를 받겠다고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유형별 지원 비율
환자 분의 건강보험자격 등에 따라 지원비율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요양급여(병원비) 총액의 30%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차상위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C')는 요양급여비용의 10%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차상위 - 만성질환자(E, F)의 경우,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20%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에는 10%,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경우에는 20%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꼭 알고 계셨다가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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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부터 가능한 노인일자리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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