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 23:16ㆍInfo.
안녕하세요.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급금 대상자인지 조회를 해보면 되는데요. 나의 것을 물론, 가족들 또는 돌아가신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망자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신청을 하면 돌아가신 분의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조회하는 방법(홈페이지)
본인부담 상한제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본인 인증을 해야하기 때문인데요, 본인명의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이나 토스 등 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해 주어야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단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으로 접속해 줍니다.
2단계: 금융인증(카카오, 토스 등) 민간인증서 방식이나 공동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3단계: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환급금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장기요양보험 환급금 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건강보험료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사업별로 각각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 파란색 박스로 된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한 경로는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탭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신청할 수 있는 환급금(지원금)과 이미 신청했다면 내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환급금이 조회가 되어서, 이미 신청을 했으므로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작년에 소득대비(건강보험료 납부수준 대비) 병원비를 많이 지출한 관계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병원비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및 지원금 지급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의 경우는, 1년간 나의 건강보험료 평균금액의 수준을 보고, 1년 간 내가 지출한 병원비가 나의 소득대비 높게 지출하게 되었다면 그 차액 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보험답게 소득재분배 효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는 환급금, 지원금 형식으로 과도하게 지출된 의료비 등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환급금 및 지원금 지급기준은 나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1년 간 나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즉, 월 소득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b15100m01.do
2024년의 경우 소득 분위별로 상한 금액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신청을 해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 방법
건강보험 상한제 환급금 신청은 전화(고객센터), 가까운 지사 내방, 팩스 전송 방법이 있습니다.
- 유선: 1577-1000 건강보험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방문 및 팩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하는 것도 된다고 합니다. 팩스번호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사별 팩스 번호가 확인가능하며, 신청 서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신청서 : 건강보험공단 서식자료실 링크연결)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발생 조회방법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환급금이 없었지만 가족 중 한 분은 환급금 발생된 것이 확인되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과 가족, 지인들에게도 안내해주셔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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