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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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보세요]저소득가구 영양지원사업(영양플러스)
저소득 영양플러스 지원대상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의 가구 -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출산, 수유부, 만6세 미만 영유가가 있는 가구 지원내용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귤(오렌지) 주스 등의 영양보충 식품이 제공됩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80% 미만인 경우에는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수유를 촉진, 지원하는 내용 등의 교육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 우리지역 보건소 찾기! (위 배너를 클릭하면 보건지소 공식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17.06.07 -
[여기서보세요] 2017년 초중고학비지원(원클릭서비스) 내용부터 신청까지!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전반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고등학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 수업지원, PC인터넷 정보교육지원으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입니다. 1.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가구의 고등학생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의 저소득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60% 는 얼마일까?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세요. - 또..
2017.05.26 -
기초연금 선정기준(혜택) 및 계산법
기초연금 선정기준(혜택) 및 계산법 안정된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노인)들께 매월 연금(현금)을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예전 기초노령연금(노인연금)이 금액이 상향되면서 명칭이 바뀐 것으로, 기존의 노령연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혜택내용 노인 단독가구(1인가구) : 매월 최대 20만4010원 부부 가구(2인가구) : 매월 최대 32만6400원 (1인당 16만3200원) 신청대상 - 만 나이로 65세가 도래한 어르신 - 2017년 기준으로 1952년 태생이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태어나신 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2017년 4월에는 1952년 4~5월 태어나신 분들이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
2017.04.24 -
2017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신청 및 지원받기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신청 및 지원받기 ¶무엇?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내용은?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장려금' 형식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은?근로장려금 총 소득요건: 2016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1인)가구는 1,300만원 이하이며 홑벌이 가구(부부 중 1명만 근로를 하는 경우)는 2,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이하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모두 4,000만원 이하 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국세청 관할 업무입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세요.인터넷으로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7.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