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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보세요]저소득가구 영양지원사업(영양플러스)
저소득 영양플러스 지원대상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의 가구 -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출산, 수유부, 만6세 미만 영유가가 있는 가구 지원내용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귤(오렌지) 주스 등의 영양보충 식품이 제공됩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80% 미만인 경우에는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수유를 촉진, 지원하는 내용 등의 교육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 우리지역 보건소 찾기! (위 배너를 클릭하면 보건지소 공식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17.06.07 -
[여기서보세요] 2017년 초중고학비지원(원클릭서비스) 내용부터 신청까지!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전반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고등학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 수업지원, PC인터넷 정보교육지원으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입니다. 1.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가구의 고등학생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의 저소득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60% 는 얼마일까?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세요. - 또..
2017.05.26 -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 개인회생신청까지!
긴급복지 지원안내!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의 긴급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무엇? 긴급하게 생계지원, 병원비 지원 등을 받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지원내용은?가구의 위기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실질적 지원을 합니다. 신청대상은?-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구(중증질환 / 암환자 / 주소득자의 실직 등)- 중위소득75% 미만- 금융자산 500만원 미만 신청방법은?관할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관할 시군구청 긴급지원부서 전화상담 또는 129 보건복지 콜센터 전화상담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수금시설 수용 및 건강 악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당장 ..
201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