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보세요]저소득가구 영양지원사업(영양플러스)
2017. 6. 7. 10:40ㆍ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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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영양플러스
지원대상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의 가구
-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출산, 수유부, 만6세 미만 영유가가 있는 가구
지원내용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귤(오렌지) 주스 등의 영양보충 식품이 제공됩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80% 미만인 경우에는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수유를 촉진, 지원하는 내용 등의 교육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
우리지역 보건소 찾기!
(위 배너를 클릭하면 보건지소 공식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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