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26. 13:23ㆍInfo.
자녀 교육비가 부담될 때 –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전반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고등학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 수업지원, PC인터넷 정보교육지원으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입니다.
1.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가구의 고등학생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의 저소득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60% 는 얼마일까?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세요.
- 또한 해당 시군구마다 조금씩 지원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대상자가, 얼만큼 지원되는지 알아보면 좋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우리지역의 교육비지원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2. 지원(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사이트 : http://oneclick.moe.go.kr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3. 문의처
- 해당 사업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따라서 1544 – 9654 교육청 콜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3 으로 문의하세요.
아래는 초중고 학비지원 사업에 있는 세부 지원별 내용입니다.
고교학비 지원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지원됩니다.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학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저소득층 자녀가 자유롭게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방과 후 학교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만약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급식비 지원
- 학기 중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무상급식 지역은 제외됩니다.
- 급식비 지원은 정규과정 중에 급식을 하는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 가구당 컴퓨터 1대
-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17,600원
- 컴퓨터는 없는 경우에 지원이 되며 1세대 1자녀 지원원칙으로 한 가구에 중복되는 형재자매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가능 대상에 대해서
- 저소득 가구에 해당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저소득으로 인정된 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 일반 가구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50~60% 내외로 지원이 되는데 이는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제공되는 서비스는 중위소득 별로 차등지원됩니다. 즉, 방과후수업료 지원과 교육정보화 지원은 제공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분위에 따라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그 중 일부 서비스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콜센터에 바로 전화해 보면됩니다.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말씀하시면 기준중위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 교육비지원 사업은 연중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늦게라도 알게 되었으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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