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전달] 2019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2019. 2. 25. 00:06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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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7가지)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위기사유

위기

사유

  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폐업, 실직, 출소, 노숙)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54,000, 4인 기준 3389,000) 이하

재산

· 대도시 13,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연장 횟수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료비 등) 지원

117400

(4인 기준)

최대 6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643,200원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최대 12

사회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5500원 이내

(4인 기준)

최대 6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221,600

중학생

352,700

고등학생

432,200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

(4*)

연료비

동절기(10~3) 연료비 지원

96,000

(최대 6개월)

최대 6

해산비

출산 지원

6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20만 원)

1

장제비

장례비 지원

75만 원

1

전기요금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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