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병원비 제공)
2017. 9. 4. 09:31ㆍ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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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1.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의 30세 이상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위소득 등 소득구분 관계없이 지원
2.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매월 1회 지원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고혈압, 당뇨병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해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맞춰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서비스 :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자기관리 향상을 위한 질환 및 영양교육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
3. 지원(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의료기관을 통해 방문하여 관리, 등록하겠다는 동의서 작성 후 참여가능
4.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연락
- 질병관리본부의 만성질환관리과에 직접 문의
기타사항
병의원을 방문할 때, 사업지역에 거주중인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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