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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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보세요]저소득가구 영양지원사업(영양플러스)
저소득 영양플러스 지원대상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의 가구 -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출산, 수유부, 만6세 미만 영유가가 있는 가구 지원내용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귤(오렌지) 주스 등의 영양보충 식품이 제공됩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80% 미만인 경우에는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수유를 촉진, 지원하는 내용 등의 교육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 우리지역 보건소 찾기! (위 배너를 클릭하면 보건지소 공식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17.06.07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혜택내용 정리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란, 사회복지 아동복지 서비스 중 하나로서 일하는 부모의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해 근로자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휴직하고자 할 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인가요?육아휴직 급여(아동복지) ¶혜택내용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를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액(통상임금의 40%)의 75%는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합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대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2017.04.03 -
2017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신청 및 지원받기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신청 및 지원받기 ¶무엇?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내용은?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장려금' 형식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은?근로장려금 총 소득요건: 2016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1인)가구는 1,300만원 이하이며 홑벌이 가구(부부 중 1명만 근로를 하는 경우)는 2,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이하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모두 4,000만원 이하 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국세청 관할 업무입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세요.인터넷으로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7.04.01 -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 개인회생신청까지!
긴급복지 지원안내!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의 긴급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무엇? 긴급하게 생계지원, 병원비 지원 등을 받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지원내용은?가구의 위기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실질적 지원을 합니다. 신청대상은?-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구(중증질환 / 암환자 / 주소득자의 실직 등)- 중위소득75% 미만- 금융자산 500만원 미만 신청방법은?관할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관할 시군구청 긴급지원부서 전화상담 또는 129 보건복지 콜센터 전화상담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수금시설 수용 및 건강 악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당장 ..
2017.03.29 -
2017년 교육비 사업 ! (교육급여/초중고 교육비/원클릭)
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글쓰기에 앞서, 내가 교육비가 될까? 우리 집 아이가 교육급여가 될까? 궁금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상세하게 더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동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혜택내용 1.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재학생(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2. 교육비지원 : 저소득 수급 자격자(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계층)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시, 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통상 중위소득의 50~6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비지원사업 단독 신청시 온라인 신청가능(학부모 모두의..
2017.03.23 -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 요즘 맞벌이 가구가 많이 증가하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도 꼭 양육공백의 시간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근처에 아이를 돌봐줄 가족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곤란한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덜어 들이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 방문을 하여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아 주는 서비스입니다. 중요한 건, 양육의 공백이 꼭 발생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 혜택내용 - 시간제 :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돌봄서비스 지원 (1일 최소 2시간 이상 연 480시간 정부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적..
201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