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5. 00:30ㆍInfo.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위한 가구에 부담을 경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는 본인부담금(급여 또는 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급대상
- 임신, 출산(유산, 사산, 자궁외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의 영유아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 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전 사망한 경우에 한정)
임신확인일 기준 만19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의 경우 100만원
-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
신청 당일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해서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에는 20만원 추가 지급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임신 출산 진료비는 별도 지급)
사용기간
- 이용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종료일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산 및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지원금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사용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결제에 사용 가능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결제에 사용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방문신청)
1단계: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에 '전문의의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 받은 후 서면 발급'
2단계: 건강보험공단 지사,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방문 신청
방문 접수처
- 전국의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
- 시중 은행(카드발급을 위해 방문)
요양기관(병원)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하는 방법
- 단말기의 할부개월란에 38(지급금 승인코드)를 입력
소액결제 시 할부금액 최소 설정 후 할부개월란에 38 숫자로 승인코드 입력
5만원 이하 결제시 할부개월이 생성되지 않는 단말기는 업그래이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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