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1. 12:40ㆍInfo.
2025년 국민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구간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수준 기준금액 (2025.1.1. - 2025.12.31.)
재난적의료비 혜택 사업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자격이 결정됩니다. 아래의 표에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보고, 지원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임의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의 계산해보기 전에 사전에 파악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1) 본인의 등본상 주소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이 몇명인지 파악하기. 이때, 동거인이나 이모, 조카 등의 3촌 이상 관계를 제외합니다. 본인 기준으로 2촌 이내의 직계가족만 포함시킵니다.
2) 본인과 가구원들의 건강보험료 납부 자격 확인하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는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는지 등 보험료를 총 얼마 내는지 파악합니다. 이때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는 환자가 입원한 날짜의 전달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확인합니다. (만약, 환자가 2024년 8월 26일 입원하여 진료를 시작했다면, 2024년 7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3) 아래 표를 보고, 본인 세대의 가구원 수과 보험료 납부하는 금액을 매칭해서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가구원 파악하기
-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 배우자 + 자녀(미성년자) + 본인의 모로 4인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2) 본인과 가구원들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하기
- 본인: 직장가입자 (월 납부 건강보험료: 100,000원)
- 배우자: 직장가입자 (월 납부 건강보험료: 77,000원)
- 자녀: 직장 피부양자 (월 납부 건강보험료: 없음)
- 본인의 모: 지역가입자 (월 납부 건강보험료: 16,000원)
- 합산: 총 193,000원 / 자격: 지역+작장 혼합 자격
3) 아래표에서 4인가구, 혼합 193,000원 찾아보기
아래 표에서 193,000원은 70%초과-85%이하: 186,330원 보다는 많지만, 85%초과-100%이하: 222,480원보다는 적습니다. 따라서 위의 가구는 중위소득 85%-100% 사이에 해당되므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자세 볼 수 있습니다)
'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증질환 건강보험 '산정특례' 신청방법 및 대상자확인 방법 (1) | 2025.01.04 |
---|---|
65세 이상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사업 내용과 신청방법 (1) | 2024.12.22 |
(임산부라면 꼭 신청하세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3) | 2024.12.15 |
꼭 조회하세요. 건강보험에서 환급금을 주고 있습니다! 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홈페이지) (3) | 2024.12.02 |
디딤돌대출, 한도축소 및 대출규제 변경점 정리('24. 12월부터 적용) (2) | 202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