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연계 감액'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2024. 11. 8. 21:26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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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연계 감액제도 계산방식

안녕하세요.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대표적인 국가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0세 이전에, 내가 냈던 연금보험료에 대해 매월 받는 방식인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분위별로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무상복지적 성격이 강한 연금입니다. 즉 쉽게 말해 약간의 꽁돈 같은 연금인 셈이죠.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부모님 노후 준비를 알아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감액이 되는지, 계산법까지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포스트 작성은 2024년 이므로, 2025년에는 세부적인 금액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기본 설명 

먼저 기초연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 되면 신청 후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결정이 되는데, 1인 수령 시 최대 매월 약 33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2024년 기준 약33만원 입니다. 추가로 여기서 부부동시수급인 경우 각각 20% 감액되는 요건들은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이란? 

그럼 이 기초연금이 왜 감액되는걸까요? 기초연금은 위에 언급했듯이 소득재산 요건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국민연금으로 약50만원 이상 수령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국민연금을 매월 50만원 이상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34만원 미만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 국민연금 50만원은 대체 무슨 기준일까요?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계산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기본연금액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을 감액한다. 

즉, 기초연금 기본연금액은 약33만원 입니다. 이 33만원의 150%는 1.5배이니까, 33만원 x 1.5 = 약50만원이 나오는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의 1.5배를 초과한다면 그만큼 차감을 한다는 뜻이 되는거죠.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인상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도 기초연금은 인상되는데 현재 예정에 따르면 약34만원으로 1만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34만원의 1.5배 이니까 약51만원이 되겠네요. 하지만 국민연금도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소폭 인상되므로 기초연금이 인상된다 하여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감액되신 분들의 기초연금 수령금액이 많이 늘어나진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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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감액은 얼마나 되는걸까? 

먼저 용어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입니다)

 - 기준연금액: 33만원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의 최대 수령 가능 금액입니다. 

 - 부가연금액: 약16만원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절반(50%) 금액입니다. 33만원의 절반이니까 약16.5만원 정도 되겠죠?

 - A급여액: A급여액은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나타나는 값인데, 국민연금 수급 금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지닌 부분으로 개인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자세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자들에겐 내가 냈던 연금보험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A급여액이 산출되는데, '내가 낸 연금 보험료보다 소득재분배 효과로 인해 더 받아가는 부분 = 다른 국민들이 낸 것을 받아가는 부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요건이 맞으면 무조건 지급하는 복지성 급여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A급여액을 고려해서 중복수혜가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기 위해, A급여액을 계산 산식에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세하게 두 가지 계산법으로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의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본금액(최대받을 수 있는 금액)의 1.5배가 초과되면 감액된다는 점은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감액이 되는걸까요? 여기는 두 가지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계산 방법 중, 금액이 더 큰 쪽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 계산법 중 금액이 큰 쪽으로 받게 되니, 이건 국민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1번 계산법) [기준연금액(2024년에는 약33만원)의 250% - 국민연금 급여] 만큼의 금액으로 기초연금을 수령 

예를들면 내가 국민연금을 약 70만원 수령하는 사람이라면, 기준연금액 33만원의 250%인 2.5배 = 33만원 x 2.5 = 82만5천원이 나옵니다. 이 82.5천원에서 내가 받는 국민연금인 70만원을 빼면, 12만5천원이 됩니다. 이러면, 국민연금 70만원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약 12만5천원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계산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나머지 계산법으로 또 계산해보겠습니다. 

2번 계산법) A급여 적용산식 

[ (기준연금액(약33만원) - 2/3 x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예를 들어, 만약 내가 국민연금을 약 70만원 씩 받고 있고 A급여액이 45만원이라고 가정해보고 계산해보겠습니다. 

기준연금액33만원 - (2/3 x 45만원) + 16만원 

 = 33만원 - 30만원 + 16만원 = 19만원 

계산법 2로 계산하면 19만원이 산출됩니다. 아까 계산법 1로 했을 때에는 12만5천원인데 계산법 2로 하니 19만원이 나오죠. 계산법 2의 19만원이 더 높으니까, 이런 경우 더 높은 19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을 약 70만원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약19만원 받게 되는 꼴이죠.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다면 33만원데, 19만원을 받게 되니 14만원 정도는 적게 받게 되네요. 그럼 이 14만원은 왜 깎인거냐? 그 이유는, 국민연금 중에 이미 소득재분배효과로 기초연금적 성격을 지닌 금액이 있는데, 그게 14만원은 되니까 그 부분은 빼고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감액, 과연 타당할까 

그러나 기초연금 감액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은 어쨌든 내가 낸 보험료로 인해 받게 되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노인 70~80에게 지급하는 연금인데, 왜 이걸 엮느냐는 것이죠. 국민연금은 그 자체의 사회적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해 도입한 것이고, 적게 내든 많이 내든 내가 꾸준히 낸 것에 대해 받아 간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내가 낸 금액을 받아 가는데, 왜 남들은 다 받는 기초연금을 삭감하느냐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이슈로 정치권에서 나중에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A. 내가 국민연금을 50만원 미만(기준연금액의 150%) 으로 받는다? 

 - 소득재산 요건에 부합한다면 기초연금을 최대치(약33만)까지 수령 가능 

 

B. 내가 국민연금을 50만원 초과해서 받는다? 

 - 계산법1 과 계산법2 로 계산 한 후, 더 높은 금액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 계산법1 [기준연금액의 250%( 33만원 x 2.5배 = 82.5만원) - 국민연금 수령액 = 계산법A 금액 

 - 계산법2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액) + 부가연금액 ] = 계산법B 금액 

 * 여기서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아야 하며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계산법A 금액과 계산법B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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