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보세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2017. 5. 2. 13:48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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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 해소를 지원하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누리기 힘들었던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65세 미만국민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수급자, 저소득 가구 중 아래의 요건에 1개라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1~3급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2. 지원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바우처)지원해 드립니다.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3. 지원(신청)절차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 또는 거주지 주민등록기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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