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2. 13:40ㆍ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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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에너지바우처 조건, 혜택 및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중위소득 40% 이하, 4인기준 178만6,952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1~6급 등록장애인,
(영유아) 만 6세 미만,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③ 한국에너지재단의 ’17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④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7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⑤ ’17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2.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를 지원합니다.
* 실물카드 : 6가지 에너지원 중 수급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
(우체국 또는 농협 등의 카드사에서 발급되는 카드로 결제합니다)
** 가상카드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수급자의 에너지 이용액을 자동 차감
(이용자의 고객번호를 입력하여 매월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3. 지원(신청)절차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접수
→ (시·군·구) 선정·결정통지
→ (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바우처발급·배송
→ (전담기관) 사용·정산
※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인 신청(친족) 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17.11월~’18.1월말
• 사용기간 : ’17.12월~’18.4월말
4.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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