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보세요]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2017. 6. 7. 10:29ㆍ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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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지원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지원내용
-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 임신 16주부터 5개월 분의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신하신 날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지원(신청) 절차
-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건소마다 지원대상과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번
-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우리지역 보건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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