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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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보세요]저소득가구 영양지원사업(영양플러스)
저소득 영양플러스 지원대상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의 가구 -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출산, 수유부, 만6세 미만 영유가가 있는 가구 지원내용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귤(오렌지) 주스 등의 영양보충 식품이 제공됩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80% 미만인 경우에는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수유를 촉진, 지원하는 내용 등의 교육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 우리지역 보건소 찾기! (위 배너를 클릭하면 보건지소 공식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17.06.07 -
임신하기 전 꼭 챙기자! 임산부복지 종합세트(임신출산비, 난임시술비, 의료비 등)
임신하기 전 꼭 챙기자! 임산부복지 종합세트(임신출산비, 난임시술비, 의료비 등)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서비스행복한 출산지원! 임산부의 건강한 태아 분만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줄여주고 출산 장려를 위해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혜택내용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진료비(급여 및 비급여)의 본인부담금 지불에 드는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 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여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드립니다.- 임신당 50만원 이내이며 쌍둥이의 경우 9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분만취약지에 거주 중인 임신부에게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해당이 됩니다. 유산 또는 출산 이후에는 지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하지마..
2017.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