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전달] 2019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구분위기사유위기 사유 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출소, 노숙)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5만 4,000원, 4인 기준 338만 9,000원) 이하재산· 대도시 1억 3,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201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