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7. 17:15ㆍInfo.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및 국민의 암환자 및 소아암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혜택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 급여 200만원 내에서 지원됩니다. (비급여 약물 및 치료에 대해선 지원이 없습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 급여 120만원 이내 이며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아암 환자 :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타 암종은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단, 조혈모세포 이식을 했을 땐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되며 이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비급여항목 무관하게 지원이 됩니다)
신청대상
- 건강보험료 및 소득, 재산 기준에 합치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한 암 환자(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및 폐암 환자(건강보험료 기준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모든 암종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도 의료비경감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같은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아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득 재산 기준에 만족이 될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로서 일정 수준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그 기준 이하일 때 책정되어 보장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하여 ‘소득인정액’ 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조사가 있으므로 가구원 모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같이 해야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현재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가구원이 3명일 때에는 선정기준액이 약145만원 미만이며, 가구원이 4명일 때에는 선정기준액이 약178만원 미만입니다. 중위소득의 40%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처
-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문의도 마찬가지로 관할 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인 129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구주나 가구원이 암 질환 등의 중증질환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을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는 생계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 등이 있는데, 생계비 지원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며, 의료비 지원은 병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암 투병 중일 땐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어 생계가 어렵고 당장 병원비 지출에 큰 부담이 된다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외에 긴급복지지원도 고려하셔서 상담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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