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방법 및 혜택(교통카드 캐시비) 다운로드

2017. 4. 6. 15:50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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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및 혜택

 

2017년부터 바뀐 청소년증은 전국 어디서나 청소년증 하나로 신분확인, 청소년요금할인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가맹점에서 선불결제까지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대중교통 기능을 제공하는 사는 총 3개로, 캐시비 교통카드,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원패스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신청할 때 어느 교통카드사와 연계를 할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할인 및 우대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증명카드입니다. 주민등록증과 비슷하게 생겼으며 이를 통해 생활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자체의 시군구 청장은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학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령에 정해져있습니다.

 

 

햬택내용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과 금융기관 신분확인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신분증처럼 확인용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꼭 해당 기관에 먼저 청소년증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 문화시설, 여가시설에서 청소년 요금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이나 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활용 시 청소년들은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감면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제기능으로, 대중교통과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캐시비, 티머니 등 청소년 교통카드 기능을 청소년증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이나 기타 가맹점에서도 체크카드 형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 미리 금액 충전을 해야 합니다.

 

(아래 클릭하시면, 큰화면으로 볼 수 있으며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교통카드 종류 및 혜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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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은 간단합니다. 반명함판 사진(3x4) 1매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1장을 작성하시고, 사진을 내면 됩니다. 신청인은 청소년 본인이 해도 되고 부모가 대신 하셔도 됩니다. 이때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할 수 있으며 3가지 교통카드 캐시비 / 레일플러스 / 원패스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청소년증과 결합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청소년증 최종 발급 기한은 약 2~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는 조폐공사에서 발급되어 배송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발급철차를 아래를 보세요!

 

발급절차

-      1단계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2단계 : 한국조폐공사에서 청소년증을 제작합니다. (www.komsco.com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      3단계 : 조폐공사에서 지자체로 청소년증을 보내며,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교부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Q1. 청소년증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시험과 은행거래 등에 공적인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무료입장 또는 할인혜택의 증표로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Q2. 청소년증은 꼭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대리인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도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청소년증을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청소년증을 분실,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처음 신청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진은 최근6개월에 찍은 증명사진을 지참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증 사용시 조심해야 할 점

-      1.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공적신분증으로서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2.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3. 청소년증을 대여, 양도한 사람 또는 이를 받은 사람과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위조 등)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년증이 단순히 청소년 신분확인 용도로만 사용이 되어서, 학생증이 있는 학생들에겐 큰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통카드 및 선불제 형식으로 결제기능까지 추가되어 좀 더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복잡한 신청과정 없이 증명사진 1장만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한번 발급신청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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