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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기 전 꼭 챙기자! 임산부복지 종합세트(임신출산비, 난임시술비, 의료비 등)
임신하기 전 꼭 챙기자! 임산부복지 종합세트(임신출산비, 난임시술비, 의료비 등)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서비스행복한 출산지원! 임산부의 건강한 태아 분만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줄여주고 출산 장려를 위해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혜택내용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진료비(급여 및 비급여)의 본인부담금 지불에 드는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 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여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드립니다.- 임신당 50만원 이내이며 쌍둥이의 경우 9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분만취약지에 거주 중인 임신부에게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해당이 됩니다. 유산 또는 출산 이후에는 지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하지마..
2017.04.06 -
장애인 수당 및 연금 한번에 알아보기!
장애인 수당 및 연금 한번에 알아보기!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보육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장애아동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복지서비스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다른 아동들보다 생활비와 병원비 등의 지출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다면 꼭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세요. 혜택내용 중증장애아동 - 기초생활 생계, 의료 수급자일 경우 : 매월 20만원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 주거, 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일 경우 : 매월 15만원 지원이 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 매월 7만원 지원됩니다. 경증장애아동 - 기초생활 생계, 의료 수급자일 경우 : 매월 1..
2017.04.06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혜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혜택 2017년, 근로자 생활안정 도우미! 의료비 지출 등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와 임금이 감소되거나 체불되어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 저금리의 자금을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큰 돈이 필요하거나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임금이 삭감되거나 체불되면 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대출보다는 국가에서 운영해서 근로자들에게 목돈을 저렴한 이자(금리)로 융자해 주는 것이 있으니 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융자금액 사용목적 및 용도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것은 해당 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을 ..
2017.04.05 -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 개인회생신청까지!
긴급복지 지원안내!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의 긴급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무엇? 긴급하게 생계지원, 병원비 지원 등을 받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지원내용은?가구의 위기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실질적 지원을 합니다. 신청대상은?-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구(중증질환 / 암환자 / 주소득자의 실직 등)- 중위소득75% 미만- 금융자산 500만원 미만 신청방법은?관할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관할 시군구청 긴급지원부서 전화상담 또는 129 보건복지 콜센터 전화상담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수금시설 수용 및 건강 악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당장 ..
2017.03.29 -
[여기서보세요] 2017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카드입니다. (공연 · 전시 ·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및 음반 · 도서 구입,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 가능)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가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공식홈페이지 : https://www.munhwanuricard.kr/main/main.do (위 배너를 클릭하시면, 새창으로 연결됩니다) 발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정 (복지대상자의 법정한부모가정) - 차상위계층 ※ 발급제외자 : 일반장애인, 일반노인, 다자녀가구 등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ㅠㅠ) 지원서비스 -..
201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