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 개인회생신청까지!

2017. 3. 29. 12:4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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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안내!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의 긴급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무엇?

긴급하게 생계지원, 병원비 지원 등을 받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지원내용은?

가구의 위기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실질적 지원을 합니다.

 

신청대상은?

-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구(중증질환 / 암환자 / 주소득자의 실직 등)

- 중위소득75% 미만

- 금융자산 500만원 미만

 

신청방법은?

관할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관할 시군구청 긴급지원부서 전화상담 또는 129 보건복지 콜센터 전화상담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수금시설 수용 및 건강 악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당장 소득이 없으며 현재 재산도 많지 않아 생계가 곤란한 경우 또는 병원치료로 몫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병원비 지불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면 국민 누구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대해선 긴급한 위기상황 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자세히 어떤 것이 위기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 및 재산(사후 확인)을 통해 긴급한 가구일 때 가능합니다.

위기상황이라 함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긴급하게 생계가 어려운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당을 당해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화재, 매각 등으로 거주지를 상실하여 임시 거소가 필요한 경우 등 당장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어 생계, 의료, 주거 등 다방면에 걸쳐 지원이 없으면 생계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기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소득도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당연히 소득이 없거나 그 수준이 낮을 겁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기준 75% 이하인 가구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약335만원 미만일 때 해당됩니다)

재산기준도 있는데요. 재산은,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의 경우에는 대도시가 13500만원, 중소도기는 8500만원, 농어촌지역은 72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 금융재산에는 통장 예금, 적금은 물론 현금재산, 증권재산, 보험재산까지 포함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청 내방을 하시면 됩니다. 긴급지원제도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기본적인 상담은 가능하지만, 보다 확실하게 알아보고 바로 신청을 원하시면 구청 또는 시청의 사회복지부서의 긴급지원담당직원을 직접 만나 상담해 보시는 것이 편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전화상으로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인 129 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긴급지원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과 더불어,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신용회복도 같이 검토해봐야 자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가구 부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긴급복지지원을 알아보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부채/빚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해 주기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자활을 하여 다시 윤택한 삶을 영위하려면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당장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주먹구구 식의 적은 복지지원금은 겨우 생계를 연명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꼭 자신의 채무를 탕감하여 신용회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괜찮은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신용회복센터 입니다. 

홈페이지 메인에 보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일단 상담을 받아봐야겠죠. 

이렇게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입하시면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름 / 연락처 / 채무 및 소득정보 정도만 입력하면 되는데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본인의 실명이 거론되는 게 싫다 하시면 가명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가볍게 '상담' 만 받아보는 거니까요.

신청을 하면, 한국신용회복센터 상담원이 전화가 오는데요. 본인의 소득과 현재 채무, 환경상태 등을 설명하면서 가볍게 상담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떻게 되는지 절차나 방법을 알아볼 수도 있죠. 만약 해당 업체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른다면 추가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알아만 보려면 기본상담 후 전화를 끊으면 됩니다. 

홍보배너링크

가볍게 상담을 해 볼 수 있으니 좋죠 ^^ 위 배너를 클릭하면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긴급지원 상세 혜택!

긴급지원 종류에는 생계, 의료, 주거 등이 있는데요. 보통 많이 신청이 되는 것이 생계와 의료입니다. 당장 실직했거나 병원신세를 져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막막하고 병원비가 걱정될 때 임시적인 방법으로 지원하는 말그대로 긴급지원입니다.

 

생계지원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매월 115만원 가량 지원이 됩니다. 최대 6개월 지원이 가능하지만, 긴급한 경우가 얼마나 위중하고 지속적인가를 놓고, 1달만 지원이 되는지, 6달 모두 지원이 되는지 결정됩니다. 보통은 1~2달 정도 지원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지원 등 다른 복지서비스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의료비지원의 경우, 1년에 2회 가능한데요. 300만원 이내의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치료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수술비라든가 입원비 등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지원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1년에 2회로 제한된다는 것과, 건강보험료 적용이 되는 치료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1년에 2회라고는 하지만 중복질환은 제외됩니다. , 다리골절로 인해 긴급지원을 받았는데 몇 달 뒤, 같은 부위의 다리골절로 인한 지원은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지원되나요?

긴급복지 지원은 신청 후 보통 3~4일 이면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이다 보니 빠르게 지원이 됩니다.

 

더 주의할 점이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은 사후 조사가 원칙입니다. , 먼저 급여를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사전조사는 간단합니다. 신청인의 생활상 어려움이 입증될 수 있는, 세금체납(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 확인서나 병원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 현재 소득활동을 못하고 돈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하지만 긴급지원도 소득재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상이 있거나 실비보험 등 보험가입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숨기거나 깜빡해서 미리 말하지 못하고 신청을 하였다면, 추후 사후조사에서 발견됐을 때 환수대상자로 지정이 됩니다. 불합리하게 취득한 급여이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되는 것이죠. 이런 점이 있으니, 꼭 사전에 상담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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