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당 및 연금 한번에 알아보기!

2017. 4. 6. 09:5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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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당 및 연금 한번에 알아보기!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보육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장애아동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복지서비스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다른 아동들보다 생활비와 병원비 등의 지출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다면 꼭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세요.

 

혜택내용

중증장애아동

-      기초생활 생계, 의료 수급자일 경우 : 매월 20만원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 주거, 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일 경우 : 매월 15만원 지원이 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 매월 7만원 지원됩니다.

경증장애아동

-      기초생활 생계, 의료 수급자일 경우 : 매월 10만원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 주거, 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일 경우 : 매월 10만원 지원이 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 매월 2만원 지원됩니다.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

(18~20세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 의무교육유예자를 포함한 상태에 있는 학생은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 수당 지급이 됩니다. 즉 만18세가 넘더라도 학교를 재학하고 있다면 졸업할 때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의 아쉬운 점은, 모든 장애아동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더라도 소득분위에 저소득층의 기준에 맞아야 해당이 되는데요. 소득이 높거나 자동차 등의 재산이 있다면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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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혜택내용

등록된 장애인 1명당 매월 4만원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는 2만원입니다) 됩니다.

 

신청대상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경증장애)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됩니다. 1~2급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장애인연금 대상이됩니다(아래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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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연금형식으로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의지를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혜택내용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로 매월 최고 204010원을 지급하고 부가급여로 연령 및 소득계층에 따라 2~28401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기초급여는 매년 4월부터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정된 금액이 지급되며,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만65세 이상인 분은 부가급여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중복되어 지급되진 않습니다.

 

신청대상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장애듭급이 1, 2급 또는 중복장애 3)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에는 배우자가 없는 단독 가구의 경우 한달 소득이 119만원 미만일 때, 배우자가 있는 2인 가구의 경우에는 한달 소득이 1904000원 미만일 때 해당이 됩니다.

위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보다는 기준이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모두 주민등록관할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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