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혜택

2017. 4. 5. 11:3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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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혜택

 


2017년, 근로자 생활안정 도우미! 의료비 지출 등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와 임금이 감소되거나 체불되어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 저금리의 자금을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큰 돈이 필요하거나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임금이 삭감되거나 체불되면 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대출보다는 국가에서 운영해서 근로자들에게 목돈을 저렴한 이자(금리)로 융자해 주는 것이 있으니 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융자금액 사용목적 및 용도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세한 것은 해당 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택내용

근로자들이 저금리로 융자(대출)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건과 한도가 있는데요.

융자조건: 2.5% , 상환기간 1년에 거치 기간 3년이며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입니다.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입니다)

보증료는 연0.9%(임금체불 생계비 연1%)는 별도로 있습니다.

 

¶융자한도

 : 융자를 지원받는 데에는 생활자금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용도에 따라 융자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는 1,000만원까지 융자(대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자금 및 부모요양비도 1,000만원 한도 내에 자녀 1명당 5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소액 생계비는 20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2종류 이상 융자 신청 시에는 2,000만원까지 한도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welfare.kcomwel.or.kr)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접수를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문의방법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www.workdream.net) 053-704-7306~7307 홈페이지나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 생활안정자금 더 알아보기!


*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


1.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 학자금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일 때 해당이 됩니다.

-      월평균 소득이 3안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분의 2 (2017년 기준 243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이어야 합니다.

-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에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해야 해당이 됩니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17년 기준 170만원)이하인 근로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3. 소액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조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융자대상 가구의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가구의 월 소득이 3익나구 기준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17년 기준 170만원)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4. 임금체불생계비

-      가동 중(휴업포함)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7조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분(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 통계청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개별직종 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7.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      연간소득액이(배우자 소득 합산하여)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17년 기준 약44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내용이 꽤 복잡하죠. 꼼꼼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은행대출보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상담원이 해당 가구의 필요한 자금유형, 현재 처한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어떤 융자가 가능한지, 한도는 얼마인지 자세히 알려줄 것 같습니다.  

이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사업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근로 중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이나 대부업체 대출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생활안전자금 융자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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