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기 전 꼭 챙기자! 임산부복지 종합세트(임신출산비, 난임시술비, 의료비 등)

2017. 4. 6. 10:4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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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기 전 꼭 챙기자! 임산부복지 종합세트

(임신출산비, 난임시술비, 의료비 등)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서비스

행복한 출산지원! 임산부의 건강한 태아 분만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줄여주고 출산 장려를 위해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혜택내용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진료비(급여 및 비급여)의 본인부담금 지불에 드는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 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여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드립니다.

-       임신당 50만원 이내이며 쌍둥이의 경우 9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       분만취약지에 거주 중인 임신부에게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해당이 됩니다. 유산 또는 출산 이후에는 지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하지마시고, 꼭 임신 중일 때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BC카드사, 삼성카드사, 롯데카드사 방문(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에 신청을 하는 이유는 국민행복카드인 이용권 카드가 해당 카드사에서 발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신청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을 통해 입력하면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바우처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임신부가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정보를 불러오기를 하거나, 임신정보가 미입력된 경우 본인이 임신확인서의 내용을 입력하여 카드사를 선택한 후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는 공단의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이 신청됩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콜센터 1577-1000 또는 BC카드사 1899-4651, 삼성카드사 1566-3336, 롯데카드사 1899-4282 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서비스

자녀가 둘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더 받습니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 출산 장려 및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혜택내용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증가합니다.

2017 1월 기준으로,

둘째아이를 추가하면 12개월 추가가입이 되며 연금월액은 24000원 추가됩니다.

셋째아이의 경우 30개월, 연금월액 6만원이며, 넷째아이는 48개월, 연금월액 97000, 다섯째 아이는 50개월 연금월액 10만원이 추가됩니다.

 

신청대상

20081월 이후 둘째 이상을 출산(임양)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노인연금 등)( 수급권이 발생하여 연금을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여 자녀의 수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추가되는 자녀에 대해서 추가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부모가 되는 기쁨!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큰 비용이 소요되는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 출산에 대한 희망을 북돋아주는 제도입니다.

 

혜택내용

체외수정 시술비

-       신선배아는 소득에 따라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4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       동결배아는 소득에 따라 1회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3회를 지원합니다.

인공수정 시술비

-       소득수준에 따라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인공수정
(3)

체외수정

신선배아

(3회 또는 4)

동결배아(3)

의료급여 수급자

50만원

300만원 4

100만원

130% 이하

50만원

240만원 4

80만원

130% 초과 200%이하

50만원

190만원 3

60만원

200% 초과

20만원

100만원 3

30만원

 

신청대상

부인의 나이가 만44세 이하인 난임부부가 대상이되며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 받아 난인부부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배란 유도제 및 과배란 주사시술 전에 병원에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       시술 유효기간 3개월 안에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다렸다가 하거나 기한이 지나서 하시면 안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 보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적용 밖의 의료비 지원으로, 임신 20주 이후에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고위험 임산부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혜택내용

입원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대상

임신 20주 이후에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증상,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산모가 해당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자세히 알아보기 :

 

신청방법

임산부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로 미리 상담을 받으세요.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또는 관할지역의 보건소에 전화를 하시면됩니다



임신 하신 분, 혹은 임신 전이신 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해당 복지서비스를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행정서비스는 신청주의 우선입니다. 내가 신청하지 못해서 지나간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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