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전달] 2019, 내 실업급여 얼마일까?
1.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2. 내용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지급 ※ 2018년 1월 이후 이직자의 경우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6만 원으로 인상 3.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
201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