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혜택) 및 계산법
기초연금 선정기준(혜택) 및 계산법 안정된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노인)들께 매월 연금(현금)을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예전 기초노령연금(노인연금)이 금액이 상향되면서 명칭이 바뀐 것으로, 기존의 노령연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혜택내용 노인 단독가구(1인가구) : 매월 최대 20만4010원 부부 가구(2인가구) : 매월 최대 32만6400원 (1인당 16만3200원) 신청대상 - 만 나이로 65세가 도래한 어르신 - 2017년 기준으로 1952년 태생이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태어나신 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2017년 4월에는 1952년 4~5월 태어나신 분들이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
201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