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산형성서비스 (희망키움, 내일키움, 디딤씨앗 통장)

2017. 4. 6. 11:39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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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자산형성서비스

(희망키움, 내일키움, 디딤씨앗 통장)

 


희망키움통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수급가구의 자활을 위한 제도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가 근로활동을 통해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혜택내용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목돈을 만들어주고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서비스로, 희망키움통장에 수급자가 매월 적금형식으로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저축을 해 드립니다. , 수급자가 5만원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도 5만원 저축을 해주며, 이것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고, 생계 및 의료수급가구에서 벗어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약1,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근로를 하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60% 이상인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모집기간은 2017년에는 10(매월 2~10월초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2

희망키움통장 1이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서비스였다면, 희망키움통장 2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이 근로활동을 통해 자립 및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혜택내용

3년 동안 매월10만원씩 저축을 하고 매년 교육 및 사례관리를 각2회 이상 이수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360만원을 추가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희망키움통장 1과 비슷하며 대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가구가 해당이 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가구도 신청이 가능한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이면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기간

모집은 1년에 4번 하며, 2, 5, 8, 10월 초~중순 경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내일키움통장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 및 자활지원으로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자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5만원 또는 10만원 씩 수급자가 저축을 하고 3년 이내에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및 창업을 하여 수급권에서 벗나게 되면 매월 최대 35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하게 참여를 하는 수급권자입니다. , 자활근로 이전의 교육단계인 Gateway 과정 및 근로유지형 사업단 참여자는 내일키움통장에 가입이 제한됩니다.

모집은 2~10월까지 매월 초에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 중인 지역자활센터에 담당자와 상담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자립형 자산형성 지원으로, 취약계층 아동이 저축한 만큼 정부도 같은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저축)하여 아동이 18세 이후 사회에 진출할 때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 서비스입니다. 이건 아동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혜택내용

아동(보호자)이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월4만원 이내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지원하여 함꼐 저축을 해줍니다. , 아동이 월4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도 월4만원씩 함께 아동의 통장에 입금을하여 저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18세 이후, 해당 아동이 성년이 되었을 때 사회진출 및 대학진학 등의 자립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은 보호대상아동으로, 양육시설,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등의 아동이 신청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가구의 아동도 매년 만12~13세에 해당이 되면 신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후 통장을 발급하면 저축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자산형성 및 자립지원을 위한 목돈마련 사업들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일반가구도 신청을 해볼 수 있는 것이 희망키움통장2 입니다. 하지만 상시신청이 아니라, 1년에 4번만 신청가능하니 메모를 했다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 129번에 전화로 상담을 하시고 꼭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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