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6. 09:52ㆍ카테고리 없음
장애인 수당 및 연금 한번에 알아보기!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보육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장애아동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복지서비스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다른 아동들보다 생활비와 병원비 등의 지출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다면 꼭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세요.
혜택내용
중증장애아동
- 기초생활 생계, 의료 수급자일 경우 : 매월 20만원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 주거, 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일 경우 : 매월 15만원 지원이 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 매월 7만원 지원됩니다.
경증장애아동
- 기초생활 생계, 의료 수급자일 경우 : 매월 10만원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 주거, 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일 경우 : 매월 10만원 지원이 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 매월 2만원 지원됩니다.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만18~20세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 의무교육유예자를 포함한 상태에 있는 학생은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 수당 지급이 됩니다. 즉 만18세가 넘더라도 학교를 재학하고 있다면 졸업할 때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의 아쉬운 점은, 모든 장애아동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더라도 소득분위에 ‘저소득층’ 의 기준에 맞아야 해당이 되는데요. 소득이 높거나 자동차 등의 재산이 있다면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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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혜택내용
등록된 장애인 1명당 매월 4만원 지급(단, 보장시설 수급자는 2만원입니다) 됩니다.
신청대상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경증장애)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됩니다. 1~2급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장애인연금 대상이됩니다(아래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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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연금형식으로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의지를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혜택내용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로 매월 최고 20만4010원을 지급하고 부가급여로 연령 및 소득계층에 따라 2만~28만401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기초급여는 매년 4월부터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정된 금액이 지급되며,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만65세 이상인 분은 부가급여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중복되어 지급되진 않습니다.
신청대상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장애듭급이 1급, 2급 또는 중복장애 3급)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에는 배우자가 없는 단독 가구의 경우 한달 소득이 119만원 미만일 때, 배우자가 있는 2인 가구의 경우에는 한달 소득이 190만4000원 미만일 때 해당이 됩니다.
위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보다는 기준이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모두 주민등록관할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