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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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기 전 꼭 챙기자! 임산부복지 종합세트(임신출산비, 난임시술비, 의료비 등)
임신하기 전 꼭 챙기자! 임산부복지 종합세트(임신출산비, 난임시술비, 의료비 등)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서비스행복한 출산지원! 임산부의 건강한 태아 분만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줄여주고 출산 장려를 위해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혜택내용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진료비(급여 및 비급여)의 본인부담금 지불에 드는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 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여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드립니다.- 임신당 50만원 이내이며 쌍둥이의 경우 9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분만취약지에 거주 중인 임신부에게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해당이 됩니다. 유산 또는 출산 이후에는 지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하지마..
2017.04.06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혜택내용 정리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란, 사회복지 아동복지 서비스 중 하나로서 일하는 부모의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해 근로자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휴직하고자 할 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인가요?육아휴직 급여(아동복지) ¶혜택내용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를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액(통상임금의 40%)의 75%는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합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대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2017.04.03 -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 요즘 맞벌이 가구가 많이 증가하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도 꼭 양육공백의 시간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근처에 아이를 돌봐줄 가족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곤란한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덜어 들이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 방문을 하여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아 주는 서비스입니다. 중요한 건, 양육의 공백이 꼭 발생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 혜택내용 - 시간제 :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돌봄서비스 지원 (1일 최소 2시간 이상 연 480시간 정부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적..
201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