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혜택내용 정리

2017. 4. 3. 11:52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란, 사회복지 아동복지 서비스 중 하나로서 일하는 부모의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해 근로자가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휴직하고자 할 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급여(아동복지)


혜택내용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를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액(통상임금의 40%) 75%는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합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대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방법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이며,

고용노동부 인터넷 (www.moel.go.kr) 사이트에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육아휴직 가능 연령은 어떻게 될까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해당 자녀에 대해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추가설명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최대 1년까지 통상금액의 40%(월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는 기간)을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장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합니다.

(엄마와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통상임금의 60%, 상한150만원 x 근로시간 단축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고자 할 때 유용한 육아휴직! 자녀를 임신했을 때, 출산휴가가 통상 3개월인데요. 그 이후 몸조리를 하면서 자녀를 더 양육하고 싶다면 육아휴직도 고려해보세요. 아빠도 신청할 수 있으니, 부부가 잘 논의해서 아빠도 아이들 같이 돌볼 수 있으면 좋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하트 공감하기 한 번 씩 눌러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