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
2017. 3. 20. 18:25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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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요즘 맞벌이 가구가 많이 증가하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도 꼭 양육공백의 시간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근처에 아이를 돌봐줄 가족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곤란한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덜어 들이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 방문을 하여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아 주는 서비스입니다.
중요한 건, 양육의 공백이 꼭 발생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 혜택내용
- 시간제 :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돌봄서비스 지원 (1일 최소 2시간 이상 연 480시간 정부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적용)
- 종일제 : 만3~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아주기, 목욕 등 돌봄서비스 지원 (1일 최소 4시간 이상 월200시간 정부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적용)
□ 신청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공백 가정
1) 맞벌이
2) 취업 한부모 가정
3) 장애부모 가정
4) 다자녀 가정 (자녀가 3명 이상)
5) 기타 양육의 공백이 인정되는 가정
□ 아이돌봄 신청 방법
- 정부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거주지 주민센터 내방
- 정부지원 없이 신청하는 경우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내방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 복지로 온라인시청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 우리가족 행복돌보미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합니다.
♧ 가정 내 돌봄지원
부모의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에도 가정 내에서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아동의 전염성 질병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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