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건보료) 조정신청 방법! (차기연계/소득금액증명/보험료할인/프리랜서/소득월액/건보료할인/소득감소/사후정산)

2023. 5. 24. 23:43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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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건보료) 조정신청 방법! 

(차기연계/소득금액증명/보험료할인/프리랜서/

소득월액/건보료할인/소득감소/사후정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국민건강보험의 건강보험료(건보료) 조정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보료 할인 받는 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 등록했던 포스팅과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소득감소의 사유로 소득금액증명원을 증빙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변경된 소득조정 제도 때문에 잘못 신청했다가는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감소의 사유로 건강보험조정(할인) 신청방법 

준비서류

먼저 소득조정을 신청하고 사후정산을 받겠다는 내용의 동의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공식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 게제되어 있는데, 편의상 제가 링크를 아래에 걸어 놓겠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900m01.do?mode=view&articleNo=10823889&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C%86%8C%EB%93%9D%EC%A0%95%EC%82%B0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국민건강보험

[ 보험료부과 ]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지역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www.nhis.or.kr

소득조정 신청서 서식 작성 견본

자료를 다운 받으셨으면 위와 같은 1장의 동의서가 보이는데, 여기에 빈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래는 예시 서식인데 파란색으로 작성된 부분을 본인의 것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연도는 2023년도에 신청을 하시는 거면 2023년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2022년은 이미 지났으니까 체크할 일은 없겠네요) 조정사유 '소득감소'로 해주시고, 성함과 서명을 하면 작성이 끝나네요.

 

구비서류 준비 

구비서류는 신분증사본과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소득금액증명을 검색하시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egcy=Y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상단 우측에 '검색'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증명신청서] 라고 검색을 하면 아래처럼 민원증명 > 즉시발급 국세증명 > 소득금액증명으로 연결되는 업무 링크가 나오는데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위의 소득금액증명 신청을 클릭하시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신청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신청내용을 이와 같이 해줍니다.

  • 과세기간: 2022년 ~ 2022년
  • 소득발생처 공개여부: 공개
  • 사용용도: 관공서 제출
  • 제출처 : 관공서
  •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간혹 개인정보의 우려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 등을 비공개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업무처리가 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모두 공개로 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을 위의 소득조정신청서와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건보료 조정/할인이 적용되는 시점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금액증명원이 발행된 날이 아니라 내가 건강보험에 조정 신청을 낸 날이 기준이 되는것이니 빨리 신청할수록 적용이 빠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후정산제도인데요. 

 

사후정산 제도 쉽게 이해하기

건강보험료 보험료조정 및 사후정산에서 이 사후정산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시점에서 발생되고 있는 소득을 바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올해 소득을 내년에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그 소득 자료를 갖고 올해 소득으로 대체하여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즉, 진짜 올해 소득이 얼마인지 내년에 확인해서 소득이 0원이라면 부과를 하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오히려 환급이 되는 것이고, 

내년에 신고된 소득을 봤더니 2023년 귀속분으로 연소득 2,000만원이 신고되었다면, 2023년에 2,000만원의 소득으로 재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신고되는 소득으로 1년 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서 차액분을 더 낼 수도 있게 되는거죠. (만약 소득이 감소했다면 감소 분으로 내면 되니까 유리하긴 합니다) 

  2023년 2024년  
소득귀속 연도 2021년 귀속 소득
(2022년 종합소득 때
신고한 2021년 소득)
2022년 귀속 소득
(2023년 종합소득 때
신고한 2022년 소득)
 
소득금액 3,000만원 4,000만원  
소득조정 미신청 시 3000만원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끝
4000만원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끝
 
소득조정 신청하면 신청 후 소득 0원으로 조정.
2024년에 신고된 소득으로 재부과
(4000만원으로 재부과 됨)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조정 신청을 하면 당장은 보험료가 낮아지지만 내년에 신고되는 소득으로 재부과를 하여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위의 표의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가 되겠죠. 소득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3000만원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새롭게 신고된 4000만원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될 일인데, 

소득조정을 했기 때문에 당장은 소득이 0원이 되었지만 2024년에 신고된 소득 4000만원으로 납부를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즉, 3000만원으로 내고 끝내면 될 것을 나중에 4000만원으로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큰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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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모르고, 당장 보험료를 낮춰준다는 것에 무턱대로 신청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따라서 반드시 향후 소득을 예측해보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조정 및 사후정산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onzzz.tistory.com/20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조정 사후정산 제도' 자세한 내용. 잘못신청하면 나중에 보험료폭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할인, 감면에 대한 글입니다. 건강보험료 중에 지역가입자에게 해당하는 글입니다. 4대 보험 직장에 소속된 직장가입자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하지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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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정 및 사후정산 제도 상세한 설명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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