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조정 사후정산 제도' 자세한 내용. 잘못신청하면 나중에 보험료폭탄! 신청방법, 동의서, 프리랜서 건보료 주의사항 등

2023. 4. 4. 22:33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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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할인, 감면에 대한 글입니다. 건강보험료 중에 지역가입자에게 해당하는 글입니다. 4대 보험 직장에 소속된 직장가입자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하지만 본인 직장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던 분들이 피부양자에서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조정-사후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실제 신청을 하는 방법과 신청서, 동의서 서식, 작성방법 등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클릭)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할인 방법(소득정산제도 활용해보세요) /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외국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신청방법, 준비서류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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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소득정산제도' 를 활용한 보험료 조정 내용인데요. 소득정산제도는 기존에 있었던 해촉증명서/폐업사실확인원 등으로 조정받았던 내용이 조금 변경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기 전에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반드시 이해를 하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전처럼 프리랜서/계약근무자들이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서 바로 보험료 조정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나중에 보험료를 더 많이 때려 맞을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보험료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잘 생각해서 무엇이 유리한지 고민을 한 뒤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소득조정 및 정산신청에 관련한 세부 내용글
변경된 소득조정 및 정산 내용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소득정산제도 도입과 제도의 취지

 

그렇다면, 소득정산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기존과 바뀌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나중에 신고되는 소득으로 공단이 보험료를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다'입니다.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전방식)
프리랜서로 계약근무를 하던 A씨는 2023년 1월 20일에 (2021년부터 다니던)  픽토 디자인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래서 A 씨는 픽토 디자인회사로부터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2023년 4월 10일에 보험료 조정신청을 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촉일자(2023년 1월 20일)의 다음 달인 2023년 2월 보험료부터 픽토 디자인회사에서 발생된 소득을 조정해서 A 씨는 2023년 2월부터는 할인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다. 

예전방식은 내가 그만둔 회사에서 해촉증명서/퇴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단순하게 해당 소득지급처의 소득이 조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변경된 방식: 소득조정-정산신청)
프리랜서로 계약근무를 하던 A씨는 2023년 1월 20일에 (2021년부터 다니던) 픽토 디자인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래서 A 씨는 픽토 디자인회사로부터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작성하여 소득정산부과동의서와 해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다. 공단에서는 해촉일자(2023년 1월 20일)이 아닌, 신청일자인 4월10일의 다음 달인 2023년 5월 보험료부터 조정을 하였다. 그리고 2023년도 소득을 사후정산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변경된 방식은 1) 신청동의서를 작성, 2) 해촉일자가 아니라 신청일자의 다음 달부터 반영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후정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사후정산 제도' 때문에 지금 보험료를 할인받더라도, 나중에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사후정산은 무엇인가. 

사후정산은 쉽게 말해, '지금 시점(2023년도 4월)에 당신의 소득을 공식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런데 당신은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보험료를 먼저 할인해주겠다. 대신 당신의 지금 소득이 얼마인지를 내년에 반드시 확인해서, 내년에 소득이 확인되면 그 소득으로 지금껏 할인받았던 기간에 대해 내년에 확인된 소득으로 다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문제는 종합소득신고가 1년씩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 1~12월까지의 소득은 2024년 5월에 세무서에 종합소득신고가 됩니다. 즉, 내가 현재 벌고 있는 소득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건 내년 5월은 지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단에서는 1년이 지난 소득을 갖고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실제 근로하는 시점 /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촉증명서/퇴직증명서/폐업사실원/휴업사실확인서 등 소득활동이 중단되었다는 서류가 있다면 보험료를 먼저 조정해서 할인을 해주지만, 정말로 신청하는 지금 시점에 소득이 있었는지를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된 금액을 보고, 만약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걸로 다시 소급부과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드는 의문은, 내가 조정 신청한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데요? 

그렇다 해도, 공단에서는 '해당연도 귀속소득'을 갖고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내가 '픽토 디자인회사'를 그만두고 '쿠팡이츠 배달원'으로 소득활동을 했다고 해도, 모두 동일한 소득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지급처의 종류나 변경은 관계없다는 것이죠. 어떤 소득이든 근로소득/사업소득의 종류라면 그냥 퉁쳐서 보험료를 소급부과 하는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유리하고 어떤 사람이 불리할까? 

공단홈페이지에도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 현재 공단에 연계된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하셔야 합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공단에 연계된 소득이 얼마인지는 1577-1000번 고객센터에 본인이 직접 통화하시면 내가 어떤 소득이 잡혀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금액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득정산신청이 유리한 경우)
'사업장 가게를 운영하던 B 씨는 2021년 11월에 폐업을 했고, 더 이상 그 어떤 소득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경우, 과거에는 소득이 있어서 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앞으로는 종합소득 신고를 할 게 없으므로 소득이 0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정산신청으로 조정받는 게 유리합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던 C 씨는 2022년 2월에 픽토 디자인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베타 디자인회사로 재취업을 하였는데 여기는 근무시간과 급여가 이전보다 50% 감소했다.' 이런 경우에도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소득정산 조정을 받고 사후정산을 해서, 50% 감소된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료를 아예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감소된 소득에 해당하는 소급 보험료로 납부를 하니까 유리한 것입니다. 

(소득정산 신청이 불리한 경우) 
'사업장을 운영하던 G 씨는 2021년 11월에 기존 사업장을 폐업했다.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기존 사업을 분할/확장하여 사업장을 2개로 열었고, 소득도 2배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정산신청을 하면 보험료 폭탄을 맞습니다. 그냥 보험료를 냈다면 폐업된 사업장에 잡힌 소득으로만 보험료를 내면 끝날 것인데, 이것을 조정하게 되면 일단은 보험료가 할인되지만, 나중에 '분할/확장하여 2배가 된 사업장 소득'으로 다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게 사후정산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급해서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보험료 조정할인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내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소득활동 계획이 없다. →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 내가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득활동을 할 것 같다. 

1. 공단에 연계된 나의 소득금액과 소득지급처를 파악한다. 

2. 현재 실제로 내가 벌고 있는 소득이, 내년에 종합소득으로 얼마가 신고될지 예상해 본다. 

3. 만약, 1번(공단에 연계된 소득)과 2번(실제 내가 벌고 있고 내년에 신고될 소득)을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오히려 2번이 클 것 같으면 절대로 신청을 하시면 안 됩니다. 

4.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된 더 큰 금액으로 지금 할인받은 것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토해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단에 연계된 나의 소득자료를 파악하는 방법은 위에도 설명드렸듯이 1577-1000번 고객센터에 반드시 본인이 전화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가입자도 국내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소득조정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조정 - 사후정산 신청 방법 및 작성서식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할인 방법(소득정산제도 활용해보세요) /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외국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신청방법, 준비서류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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