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할인 방법(소득정산제도 활용해보세요) /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외국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신청방법, 준비서류

2023. 4. 4. 22:38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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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소득조정-사후정산인 소득정산제도를 통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지역건강보험료 할인 방법 및 신청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프리랜서나 계약직,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 내가 소득이 현재는 없거나 줄어들었다면 어떻게 소득조정을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조정 신청하기에 앞서, 과연 보험료 조정이 나에게 유리한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깎아 준다는데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보험료 폭탄을 맞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조정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사후정산'이라는 독소조항을 넣어두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나중에 소득확인 되면 그걸로 할인받은 것을 다시 반납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 확인된 소득으로 보험료를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꼭!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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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조정 사후정산 제도' 자세한 내용. 잘못신청하면 나중에 보험료폭탄! 신청방법, 동의서, 프리랜서 건보료 주의사항 등 (tistory.com)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조정 사후정산 제도' 자세한 내용. 잘못신청하면 나중에 보험료폭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할인, 감면에 대한 글입니다. 건강보험료 중에 지역가입자에게 해당하는 글입니다. 4대 보험 직장에 소속된 직장가입자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하지만 본

onzzz.tistory.com

 


소득정산 부과동의서 다운로드 및 작성

먼저 소득조정을 신청하고 사후정산을 받겠다는 내용의 동의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공식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 게제되어 있는데, 편의상 제가 링크를 아래에 걸어 놓겠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900m01.do?mode=view&articleNo=10823889&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C%86%8C%EB%93%9D%EC%A0%95%EC%82%B0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국민건강보험

[ 보험료부과 ]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지역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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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230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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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230110).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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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는 1번은 한글파일, 2번은 워드파일입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서식 다운받기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홈페이지의 서식으로 소득정산 사후정산 제도에 대한 기본 동의서 양식과 작성방법 안내문
소득정산동의서 양식

자료를 다운 받으셨으면 위와 같은 1장의 동의서가 보이는데, 여기에 빈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래는 예시 서식인데 파란색으로 작성된 부분을 본인의 것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연도는 2023년도에 신청을 하시는 거면 2023년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2022년은 이미 지났으니까 체크할 일은 없겠네요) 조정사유는 해촉이나 폐업이 많을 것 같고요. 하단에 동의합니다 부분을 체크하고, 성함과 서명을 하면 작성이 끝나네요.

 

해촉증명서 또는 폐업/휴업사실 확인원 준비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면 내가 어느 사업장, 어느 소득지급처에서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증빙을 해야합니다. 공단에 확인한 바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내고 사업을 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 상에 휴폐업은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근로나 사업, 특히 프리랜서나 일용직, 계약용역근무는 확인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해촉증명서/근로계약해지확인서/퇴직증명서' 등과 같은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해촉증명서는 별도의 표준양식은 없고 본인이 근무했던 사업장이나 고용주에게 적어달라고 하면 적어줍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근무기간 / 근무사업장 명칭과 직인 /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내가 일했던 사업장이 폐업이 됐는데?

만약 내가 근로를 했던 사업장이 폐업이 되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사업장이 공식적으로 '폐업'이 되었다면 해촉증명서가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폐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현재 근로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사업장이 공식적으로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업종을 변경했거나,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매우 곤란한데요. 이런 경우엔 공단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900m01.do?mode=view&articleNo=137620&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C%82%AC%EC%8B%A4%ED%99%95%EC%9D%B8%EC%84%9C 

 

사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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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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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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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양식인데요. 내가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이유를 상세히 적고, 근로했던 기간이나 내용을 작성하는건데요. 사실확인서로 처리가 되는 부분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확인서 작성 전에 공단에 연락해서 미리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하기

제출하는 방법은 팩스전송 또는 휴대폰 문자 전송이 있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지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팩스번호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사 찾기' 화면에서 알아볼 수도 있고, 간단하게 1577-1000번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서류 제출방법과 관할지사 팩스번호 등을 안내받고,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신 뒤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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