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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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캐시비카드 혜택안내
청소년증 캐시비카드 혜택안내사용제외지역: 대전, 경북(안동), 경남(거제,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창녕, 통영, 하동, 함양, 합천) 교통 지하철, 시내버스, 기차, 택시시외버스(경기, 충남), 고속버스(2017년 상반기 예정)고속도로, 유료도로, 유료터널 가맹점편의점(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CU, GS25, 미니스톱)유통점(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마트 등)영화관(롯데시네마, 메가박스)베이커리(엔제리너스,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나뚜르팝, 빚은,던킨도너츠, 파스꾸찌, 크리스피도넛)기타(주차장, 자판기, 구내식당, 음식물종량제 등) 충전시설편의점(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CU, GS25, 미니스톱)수도권 부산지하철 무인충전기전국 Cashbee 충전소롯데슈퍼 / 롯데리아(일부점포제외)신한은행,..
2017.04.18 -
암환자 의료비 지원(긴급지원 포함)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및 국민의 암환자 및 소아암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혜택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 급여 200만원 내에서 지원됩니다. (비급여 약물 및 치료에 대해선 지원이 없습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 급여 120만원 이내 이며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아암 환자 :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타 암종은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단, 조혈모세포 이식을 했을 땐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되며 이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비급여항목 무관하게 지원이 됩니다) 신청대상 - 건강보험료 및 소득, 재산 기준에 합치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
2017.04.07 -
청소년증 발급방법 및 혜택(교통카드 캐시비) 다운로드
청소년증 발급 및 혜택 2017년부터 바뀐 청소년증은 전국 어디서나 청소년증 하나로 신분확인, 청소년요금할인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가맹점에서 선불결제까지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대중교통 기능을 제공하는 사는 총 3개로, 캐시비 교통카드,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원패스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신청할 때 어느 교통카드사와 연계를 할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할인 및 우대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증명카드입니다. 주민등록증과 비슷하게 생겼으며 이를 통해 생활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자체의 시군구 청장은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학생 여..
2017.04.06 -
2017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신청 및 지원받기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신청 및 지원받기 ¶무엇?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내용은?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장려금' 형식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은?근로장려금 총 소득요건: 2016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1인)가구는 1,300만원 이하이며 홑벌이 가구(부부 중 1명만 근로를 하는 경우)는 2,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이하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모두 4,000만원 이하 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국세청 관할 업무입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세요.인터넷으로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7.04.01 -
[여기서보세요] 2017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카드입니다. (공연 · 전시 ·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및 음반 · 도서 구입,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 가능)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가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공식홈페이지 : https://www.munhwanuricard.kr/main/main.do (위 배너를 클릭하시면, 새창으로 연결됩니다) 발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정 (복지대상자의 법정한부모가정) - 차상위계층 ※ 발급제외자 : 일반장애인, 일반노인, 다자녀가구 등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ㅠㅠ) 지원서비스 -..
201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