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신청 및 지원받기

2017. 4. 1. 11:4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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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신청 및 지원받기 


<빠르게 보기> 

¶무엇?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내용은?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장려금' 형식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은?

근로장려금 총 소득요건: 2016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1인)가구는 1,300만원 이하이며 홑벌이 가구(부부 중 1명만 근로를 하는 경우)는 2,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이하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모두 4,000만원 이하 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관할 업무입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세요.

인터넷으로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는?

정기신청기간은 2017년 5월1일 ~ 2017년 5월31일 입니다. 기간 후 신청도 가능한데요. 2017년 6월1일 ~ 2017년 11월30일까지도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기 신청일 이후 신청하면 10% 삭감되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했을 경우 2017년 9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라 합니다. 



이외에 선정기준, 지급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일할수록 쌓이는 행복 보너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심히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며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혜택내용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건데요. 위에 설명되어 있다시피 ‘소득이 적은 가구’ 일 때 가능합니다. 


신청 및 지급

정기신청 : 2017년 5월1일 ~ 5월31일이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ARS전화 1544-9944로 전화를 하시거나 모바일 홈택스어플 또는 인터넷 홈택스 등으로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청 : 위의 정기 신청 기간에 하지 못해도 그 후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기한 후에 신청을 하게 될 때도 제대로 신청이 됩니다. 2017년 6월1일 ~ 11월30일까지가 기한 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주의! 12월 1일부터는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방법은 정기신청와 같은데요. 1544-9944로 전화를 하시거나 모바일 홈택스어플 또는 인터넷 홈택스 등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패널티가 있는데요. 해당되는 장려금에 10% 가 차감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꼭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손해를 보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럼 먼저 소득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총 소득요건: 2016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1인)가구는 1,300만원 이하이며 홑벌이 가구(부부 중 1명만 근로를 하는 경우)는 2,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이하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모두 4,000만원 이하 일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40세 이상(197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인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이 신청제외되는 대상자들도 있는데요. 첫번째로, 2016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두번째는 2016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세번째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네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이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자려금 지급액 산정방법입니다. 산정방법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 급여액 등’ 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가넹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11의 근로장려금 산정표, 11-2의 자녀장려금 산정표의 구간에 맞추어 선정합니다. 

신청자가 감액 및 충당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해당금액 만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장려금 산정에 사용되는 ‘총 급여액 등’ 이란 무엇일까요?

총 급여액 등은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비과세소득과 특정소득은 제외됩니다)입니다. 즉 ‘총 급여액 등 = 총급여액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절률’ 이런 계산식을 거쳐 결정됩니다. 


연간 총 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 

연간총소득 :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하며 신청 자격 중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입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소득만 산정하며 장려금 산정시 사용되는 기준 금액입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특정소득도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이나 전문직인 배우자,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에게서 받은 근로소득은 제외되며 인정상여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제도가 각각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각각 지급이 되지만 신청 또한 각각 해야 합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 126번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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