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보세요]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지원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지원내용 -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 임신 16주부터 5개월 분의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신하신 날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지원(신청) 절차 -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건소마다 지원대상과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번 -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우리지역 보건소 찾기! (위 배너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17.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