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보세요]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2017. 6. 7. 10:29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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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지원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지원내용

-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   임신 16주부터 5개월 분의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신하신 날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지원(신청) 절차

-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건소마다 지원대상과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우리지역 보건소 찾기! 

(위 배너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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