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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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보세요]저소득가구 영양지원사업(영양플러스)
저소득 영양플러스 지원대상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의 가구 -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출산, 수유부, 만6세 미만 영유가가 있는 가구 지원내용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귤(오렌지) 주스 등의 영양보충 식품이 제공됩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80% 미만인 경우에는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수유를 촉진, 지원하는 내용 등의 교육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 우리지역 보건소 찾기! (위 배너를 클릭하면 보건지소 공식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17.06.07 -
[여기서보세요]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지원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지원내용 -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 임신 16주부터 5개월 분의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신하신 날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지원(신청) 절차 -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건소마다 지원대상과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번 -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우리지역 보건소 찾기! (위 배너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17.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