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혜택) 및 계산법

2017. 4. 24. 11:44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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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혜택) 및 계산법

안정된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노인)들께 매월 연금(현금)을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예전 기초노령연금(노인연금)이 금액이 상향되면서 명칭이 바뀐 것으로, 기존의 노령연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혜택내용

노인 단독가구(1인가구) : 매월 최대 204010

부부 가구(2인가구) : 매월 최대 326400 (1인당 163200)

 



신청대상

-       만 나이로 65가 도래한 어르신

-       2017년 기준으로 1952년 태생이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태어나신 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2017 4월에는 1952 4~5월 태어나신 분들이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계산법

중요한 선정기준입니다. 기초연금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기초연금은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과는 상관없이 순전히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일 때 : 1,190,000원 미만

-       부부가구 일 때 : 1,904,000원 미만

일 때 기초연금 책정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A어르신이 있다고 칩시다.

A어르신은 경비근로를 하여 한달에 100만원 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을 40만원 받으십니다. 배우자가 계시지만, 배우자는 소득이 없습니다.

이러면 A어르신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40만원이 되겠죠. 하지만 소득이 또 공제가 됩니다! 어르신들이 근로활동으로 번 소득은 노인소득이라 하여 월 60만원 가량이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40만원 소득이 있어도, 60만원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은 80만원만 되는것이죠. 이렇게 소득만 놓고 보면, 부부가구 선정기준 1904000원 미만이니까 기초연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주태이나 건물, 통장예금 등의 재산도 계산이 되는데요.

재산은 일괄적으로 연 4%로 환산이 됩니다. 또 공제가 되는 항목도 있는데요.

주택의 경우 대도시 13500 / 중소도시 8,500 / 농어촌 7,250만이 공제가 되며

금융재산은 2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 수급자격이 되는지를 알아봅니다. 

A어르신 : 배우자와 함께 생활중. 대도시에서 경비원으로 근로를 하며 건강보험료 기준 140만원 소득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으로 4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자가 주택으로 시가총액 2억의 집이 있으며, 본인명의로 금융재산이 5,000만원 / 배우자 명의로 1이 있습니다.

 *모든 소득과 재산은 부부합산입니다! 

소득부분

-       근로소득 월140만원 -> 60만원 공제실질 인정 금액 : 80만원

-       연금소득 월40만원 -> 연금소득은 공제가 없음 -> 인정금액 : 40만원

-       총 소득 : 120만원

 

재산부분

-       주택 2 -> 대도시 기준 13500만원 공제 -> 인정금액 : 6500만원

-       금융재산 본인5000만원 + 배우자 1 = 15천만원 -> 2,000만원 공제 -> 인정금액 : 13천만원

-       총 인정재산 : 주택6500만원 + 금융13천만원 = 19500만원.

-       재산은 연4% 로 환산한다. 19500만원의 4% = 7,800,000 / 이를 12달로 나눕니다.

-       780만원 나누기 12개월 = 65만원 산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65만원

 

최종산입

-       총 근로소득 12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65만원

-       최종합계 185만원

-       기초연금 부부가구 기준 선정 : 1,904,000원 미만이죠? 이러면 기초연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대략 1달 정도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국세청/금융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이 되면, 각 시군구 연금조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회된 금액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일을 한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집이 있고, 비싼 차가 있고, 높은 임금을 받으면 안 될 수도 있지만, 무작정 집이 있다 해서, 어디서 100만원 넘게 소득이 있다고 하여 선정기준에 무조건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관심이 있으시면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꼭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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