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교육비 사업 ! (교육급여/초중고 교육비/원클릭)

2017. 3. 23. 12:09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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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글쓰기에 앞서, 

내가 교육비가 될까?

우리 집 아이가 교육급여가 될까?

궁금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상세하게 더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동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혜택내용

1.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재학생(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2. 교육비지원 : 저소득 수급 자격자(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계층)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시, 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통상 중위소득의 50~6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교육비지원사업 단독 신청시 온라인 신청가능(학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 필수)

 (원클릭서비스 : oneclick.moe.go.kr)

 (복지로 복지서비스 : www.bokjiro.go.kr)

 

신청기간

상시신청 가능.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년 초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선 3월 집중신청기간(32~24)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선정기준

교육비 지원사업과 교육급여 모두 소득분위에 따라 보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해당이 되지만, 자세한 기준표가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1) 우리 집 가구원 수를 보고,

 2) 우리 집 한달 총 수입을 보세요. 

그러면 해당 기준금액이 나옵니다. 




 

서비스내용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서비스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1)     교육급여 : 고등학교 교육비,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2)     교육비 사업 : 고등학교 교육비, 방과후 수업료 지원, 정보화교육비 지원(인터넷요금지원)

 

입니다.

 

공통되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이 있네요.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떄문에, 고등학교부터는 학비를 내야합니다. 분기마다 약20만원 이상의 학비(평균인문계 고등학교 기준)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지원해 주는 거구요.

 

학용품비와 교과서대금지원은 반기(, 하반기)별로 또는 1년에 한 번 일정금액을 학부모의 통장에 입금해주는 것입니다.

 

교육비지원의 방과후 수업료 지원은,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의 방과후 수업료 지원을 뜻합니다. 인터넷지원도 정보화교육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됩니다.

 

교육급여와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은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비지원 같이 중복되는 부분은 이중으로 지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자녀마다 각각 보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중고 재학중인 자녀가 있으면, 각각 보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각각 신청하는 것도 다르고 보장도 겹치는 게 있죠.

이게 지원부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육급여 : 보건복지부

초중고학비지원 : 교육청

 

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냥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대상자도 발생하지 않고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나, 이용하시는 학부모들도 편할텐데 말이죠. 아쉽습니다. ^^

 

어쨌든 이번 교육비지원사업이 있으니,

초중고 자녀를 둔 집에서는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해보세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분위가 높으면 안 될 수도 있지만 밑져야 본전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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